「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정부는 721()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26.8.1. 시행)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했다.

*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 가능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시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 반 행 위

1

2

3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6.07.21.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64 환경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우수성과 20선 선정 관리자 2025-09-01 143
3363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만들겠다” 관리자 2025-09-01 129
3362 RE100 캠페인 당국,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적극 환영 관리자 2025-09-01 162
3361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관리자 2025-09-01 152
3360 기후변화대사,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면담(8.27.) 관리자 2025-09-01 118
3359 IEA 사무총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노력 긍정 평가” 관리자 2025-09-01 113
3358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1 125
3357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리자 2025-09-01 120
3356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관리자 2025-09-01 123
3355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그리다 관리자 2025-09-01 136
3354 한국-아랍에미리트 제8차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관리자 2025-09-01 111
3353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관리자 2025-09-01 123
3352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관리자 2025-09-01 103
3351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2025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132
3350 영양군이 키운 화끈한 맛으로, 지역을 키워갈 맛있는 동행 관리자 2025-09-01 124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131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119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119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169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