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정부는 721()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26.8.1. 시행)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했다.

*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 가능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시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 반 행 위

1

2

3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6.07.21.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055 (설명자료)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의 조기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관리자 2026-06-22 135
4054 (설명자료)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의 조기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관리자 2026-06-22 92
4053 중소기업 K-소비재, 품목·시장다변화로 수출 성장 견인 관리자 2026-06-15 153
4052 2026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6-15 118
4051 2026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6-15 137
4050 (참고자료)한-이탈리아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본격화 관리자 2026-06-12 126
4049 (참고자료)한-이탈리아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본격화 관리자 2026-06-12 120
4048 (참고자료)첨단기술에서 디지털, 공급망까지, 한-EU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관리자 2026-06-11 130
4047 (참고자료)첨단기술에서 디지털, 공급망까지, 한-EU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관리자 2026-06-11 207
4046 철강업계, 저탄소·고부가 전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관리자 2026-06-09 124
4045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26-06-09 156
404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26-06-09 166
4043 철강업계, 저탄소·고부가 전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관리자 2026-06-09 123
4042 재생에너지로 재편된 네덜란드 전력 시장, '순수출 국가' 입지 굳힌다 관리자 2026-06-08 112
4041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역대 최대 수출 등에 특별성과 포상금 총 8,400만 원 수여 관리자 2026-06-08 119
4040 한-카자흐 공급망⋅에너지 분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6-06-08 140
4039 산업장관, 공급망⋅산업협력 강화 위해 카자흐⋅중동⋅체코 방문 관리자 2026-06-08 118
4038 중기부-KB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사업 추진 관리자 2026-06-05 118
4037 (참고자료)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합의 관리자 2026-06-04 138
4036 독일의 2022년 탄소 감축 현황과 전망 관리자 2023-01-30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