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비회원
  • 0
  • 80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셋째,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개선요구, 시정명령 등)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11&pageIndex=7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50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정부표창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5
1449 담수 및 해양 균류 국내외 전문가 모여 최신 연구결과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2
1448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9
1447 (설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6
1446 백신 생산인력 교육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2
1445 녹색 생산과 소비 늘린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7
1444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수질분야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3
1443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 중 학대건수 1186건, 전년 대비 5.5%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7
14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12
1441 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46
1440 박진 외교장관,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 접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25
1439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의 3억불 공여를 포함해 2차 재원보충에 총 93억불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48
1438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앞두고 현장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75
1437 중국 산둥성과 녹색산업 협력 재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4
1436 국립공원공단, 민·관 협업으로 친환경 국제인증 양식어업 환경 만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10
1435 「제1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28
1434 환경과학원, 베트남에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79
1433 환경부 차관, 아·태지역 국가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8
1432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00
1431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