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비회원
  • 0
  • 76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셋째,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개선요구, 시정명령 등)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11&pageIndex=7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24 한국 폐플라스틱 열분해, 튀르키예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15
423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 참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25
422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일하기 편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6
421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대적 혁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78
420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17
419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83
418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490
417 탄소중립, ‘한국형 수소환원제철’로 달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83
416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14
415 외교부와 산림청,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협력 의지 다져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94
414 환경규제 혁신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혁신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08
413 직장인 건강 증진, 건강친화기업이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72
412 세계 여성해사인들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계망 구축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53
411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약자 보호 및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노동개혁 성과낼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74
410 유럽연합(EU)과 상품교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24
409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달성 위해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 발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47
408 액화수소 생산-충전-수소차 연계 수소생태계 구축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719
407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0
406 업계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3
405 세계 최초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