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비회원
  • 0
  • 79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셋째,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개선요구, 시정명령 등)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02.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11&pageIndex=7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24 주요 20개국(G20), 9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등 주요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80
523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7.14.) 결과 비회원 2023-07-18 546
522 2025. 6. 26.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82
521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6
520 농업과 환경의 가치, 도시농업에서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80
519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497
518 박진 장관, IAEA 사무총장 접견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743
51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본부 관리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94
516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선언문에 대한 협의 과정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34
515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앞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12
514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2,327
513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8
512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보건 선진국’에서 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6
511 우리 모두가 “안전”을 함께 합니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10
510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사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6
509 건설근로자공제회,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10
508 국제(글로벌) 공급망위기, 기업 책임경영으로 넘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95
507 소형 e-모빌리티 지역 기반 연계·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41
506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는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97
505 정부는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