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89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율은 65.2%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규모를 3.03배 확대*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37억원(‘22년) → 112억원(‘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기  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최초 허용 사업장

40만원

480만원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급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2.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924&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9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잡이…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25-12-09 23
3592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관리자 2025-12-09 25
3591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관리자 2025-12-09 27
3590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관리자 2025-12-09 22
3589 산업안전 분야 노사정 첫 발걸음 “안전한 일터 위해 함께 나아가자” 관리자 2025-12-09 21
3588 산업계와 함께하는 지속가능(ESG)경영 분야 대학교육 혁신포럼 개최 관리자 2025-12-09 12
3587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관리자 2025-12-09 14
3586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예방」 철저 당부 관리자 2025-12-09 10
3585 공직사회 변화를 이끄는 조직문화 및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2025-12-09 8
3584 산업계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기업 19개 선정 관리자 2025-12-09 8
3583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관리자 2025-12-09 10
3582 ‘국민·학계·정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행정 데이터 연구생태계 구축’ 관리자 2025-12-09 4
3581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관리자 2025-12-09 4
3580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관리자 2025-12-09 5
3579 고용노동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현장 산업보건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 관리자 2025-12-09 6
3578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관리자 2025-12-09 5
3577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관리자 2025-12-09 5
3576 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관리자 2025-12-09 5
3575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관리자 2025-12-09 7
3574 K-뷰티 등 K-소비재 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중기부가 돕는다. 관리자 2025-12-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