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5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율은 65.2%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규모를 3.03배 확대*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37억원(‘22년) → 112억원(‘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기  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최초 허용 사업장

40만원

480만원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급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2.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924&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12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78
1011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4
1010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8
10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653
1008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1,358
1007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4
1006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4
1005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52
100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9
100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1
1002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3
1001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물류.건설 폭염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11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9
999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7
998 사전점검 강화로 국민안전 지키고, 지역창업 지원으로 청년의 꿈 실현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07
997 새일센터, 신기술 직업교육훈련 과정 도입으로 유망 일자리 진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416
996 박진 외교부 장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62
995 (설명)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411
994 보건복지부, 충남대학교병원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70
99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