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4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율은 65.2%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규모를 3.03배 확대*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37억원(‘22년) → 112억원(‘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기  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최초 허용 사업장

40만원

480만원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급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2.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924&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2 대한민국 해운산업, 바다위 무탄소 운송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673
141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36
140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02
139 총유기탄소량 농도 감소시키는 미생물, 상용화 발판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33
138 경기지청, 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79
137 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30년, 9,352억 원) 본격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37
136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61
135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기반시설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641
134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로 에너지절감 촉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696
133 전자산업 청소·유지보수 안전작업 가이드 나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70
132 에너지공기업,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및 조직혁신과 선도적인 에너지 효율?절약 지원에 각고의 노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649
131 우리나라 주도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60
130 코스닥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37
129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한다! 비회원 2023-05-22 736
12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56
127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지구적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16
126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99
125 산업부, 수소버스 대량보급(400대) 시범사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680
124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886
123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2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