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2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율은 65.2%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규모를 3.03배 확대*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37억원(‘22년) → 112억원(‘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기  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최초 허용 사업장

40만원

480만원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급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2.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924&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8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중소기업 친환경(그린)·디지털 전환 정책,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소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490
482 공공기관 경영진 대상 최초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97
481 건설근로자공제회, SH공사와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19
480 장애인고용공단, 교촌에프앤비(주)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468
479 박진 장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600
478 수소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출연연 어벤져스' 뭉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16
477 대형사업장 887곳 굴뚝 자동측정기기 20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64
476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 마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26
475 해양생태계 통합 관리 위한 '5대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55
474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06
473 청정수소 인증제, 민관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85
472 대학과 함께, 에너지 인재 2만 명 육성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45
471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수출기업 ‘RE100’ 고민 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77
470 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34
469 2023년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수상작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625
468 공공부문의 잘못된 노사관행 바로잡을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83
467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정책 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96
466 탄소흡수능력 측정 고도화 기술개발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88
465 2023년 환경진단(컨설팅) 연찬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45
464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