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9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비율은 65.2%


  중소기업에서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는 사업주의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규모를 3.03배 확대*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37억원(‘22년) → 112억원(‘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원)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기  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 적용

* 최초 허용 사업장

40만원

480만원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급

  이러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의 인력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합니다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2.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924&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96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5
2095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5
2094 침수·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기술, 전력설비 피해 예측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74
2093 장애인 지원, 초고령사회 대응에 앞장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신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58
2092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79
2091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6
2090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43
2089 산업계-환경부 협업…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 원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15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1
2087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36
2086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4
2085 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33
2084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0
208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1
2082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비회원 2023-12-22 389
2081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96
2080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0
2079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6
2078 본격적인 탄소중립 핵심 분야별 기술 개발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511
2077 한중,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