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할 때 나이 대신 능력과 경험 물어보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하였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였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하였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의4).

    *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금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원자격: 20세~35세’‘70년생~92년생’‘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가 연령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와 같이 연령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고령자고용법」상 연령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제4조의5)

 

-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 ‘정부 지원사업에 따라 청년 우대’와 같이 법률상 특정 연령대의 고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조치 등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case.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2023.02.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535&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27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을 위한 3자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30
1126 (동정)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45
1125 폴리텍 디지털·저탄소 인력 양성 속도 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0 335
1124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21
1123 철강 분야 자동화·안전 관리에 이음5G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43
1122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해소,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15
1121 “여성의 경력을 잇다. 나의 성장이 있다” 경력단절예방 실천다짐 및 유공자 포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10
1120 서호주 총리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448
1119 한-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신산업 양해각서 2건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97
1118 새로운 위험에 대비, 지하 50m 터널에서 고속철도 사고 대응 훈련 최초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2 350
1117 고래 보호에 협력하기 위해 전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48
1116 창업주가 근로자 16명 폭행, 더케이텍(주)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51
1115 기술과 노동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일터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348
1114 지역 농·수협,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획감독 결과 763건 법 위반, 38억 임금체불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456
1113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439
1112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제안 등 해운·해사분야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11 429
1111 직원들과 소통으로 변화와 쇄신의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5
1110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허 593건 무료 나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51
1109 재생에너지 분야 ‘24년 정부 예산안은 기술·시장의 성숙과 수익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0
1108 재난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시스템 신속한 혁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8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