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할 때 나이 대신 능력과 경험 물어보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90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하였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였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하였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의4).

    *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금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원자격: 20세~35세’‘70년생~92년생’‘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가 연령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와 같이 연령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고령자고용법」상 연령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제4조의5)

 

-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 ‘정부 지원사업에 따라 청년 우대’와 같이 법률상 특정 연령대의 고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조치 등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case.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2023.02.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535&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9 중소벤처기업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한 ㈜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30
8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등불 밝힌 우수사례 책자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54
87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02
86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2,898
85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05
84 정부는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78
83 2차관, 융·복합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20
82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12
81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44
80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21
79 미래산업 국제 기업 8억 불 투자협력 성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74
7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날애커뮤니케이션, 학교법인 동의학원, ㈜재호식품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8
77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565
76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3
75 2차관, 공공부문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98
74 우즈벡에 탄소배출권 확보하는 매립가스 발전시설 짓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94
73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81
72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472
71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30
70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 공고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