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담당부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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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다.

 

□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발행해야 한다.

 

 ○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 

 

 ○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 투자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 필요
?기업이 투자를 통해 환경에 기여한 효과를 투자자에 보고 및 외부 전문기관 검토

 

□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 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02-2284-1964)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2.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23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2-01&endDate=2023-02-28&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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