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치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 원 보증공급 추진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2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3.17.(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 녹색보증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차년도인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97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하여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되어 보증승인이 곤란한 문제와 확인서 재발급의 불편을 해결한다.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포함한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이었으며,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을 통해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동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1차년도(2021년) 3,643억 원, 2차년도(2022년) 2,818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였다. 3차년도(2023년)인 올해 2,97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면 총 9,431억 원 규모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며, 동 사업을 통해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로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3.16.(목)부터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3.17.(금)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3.03.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686&pageIndex=6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64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출범, 지역 환경현안 해결역량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8
6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53
62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 배포… 성차별적 요소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23
61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한다!”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지원신청 접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86
60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을 검토중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70
59 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40
58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94
57 환경기술 실증의 장 개최, 녹색 신산업의 씨앗 심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48
56 환경과학원,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국제적 인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97
55 환경부-산업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힘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48
54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56
53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63
52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 이전(2019년)보다 1.7%포인트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259
51 해양수산부,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안전 성능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42
50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46
49 빨라지는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60
48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47
47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60
46 2023년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34
45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고용 활성화 과제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