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5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3월 16일(목)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용역명 :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22.9~’23.5, (사)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3. 3. 16.(목) 14:00~15:30 /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세종)
◇ 참석자 : 총 60여 명
- (산업부 등)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 (지자체 등) 12개 광역시?도, 15개 기초지자체, 지역테크노파크(이하, 지역TP) 등 담당자
◇ 주요내용 : ①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의견수렴 ② 수소특화단지 지정 일정 공유 등

?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근거한 제도로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원칙)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하되, 수소법 시행령(제28조)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의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예시 50% 이상)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지원 방안)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하여, ①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②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③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을 제언하였다.
(기타) 그 외에도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 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3.03.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687&pageIndex=6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21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5
520 농업과 환경의 가치, 도시농업에서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79
519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496
518 박진 장관, IAEA 사무총장 접견 결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742
51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본부 관리자」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93
516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선언문에 대한 협의 과정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32
515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앞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10
514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2,323
513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6
512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보건 선진국’에서 답을 찾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5
511 우리 모두가 “안전”을 함께 합니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9
510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사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545
509 건설근로자공제회,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8 609
508 국제(글로벌) 공급망위기, 기업 책임경영으로 넘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94
507 소형 e-모빌리티 지역 기반 연계·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40
506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는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96
505 정부는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96
504 국내최초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실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640
503 대한민국 가족행복의 든든한 버팀목, 아이돌봄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99
502 295만 여성기업 최대의 축제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3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