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85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3.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6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680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9
1679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8
1678 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0
1677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사립대학병원협회 만나 의견 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9
1676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2
1675 전시동물 복지 강화하면서 관련 사업 소상공인 부담 줄이는 방안 추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7
1674 민·관합동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4
1673 ‘살만하고 올 만한’ 지역 만들기로 지방시대 연다 비회원 2023-11-27 258
1672 에너지 공기업, 69개 기업에 “기술 드려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671 고부가·친환경 섬유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0
1670 모두가 즐기는 2024년도 열린관광지 30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3
1669 케이(K)-중소기업 50+, 지역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1
1668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중부권 첫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11.8.)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5
1667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汎 병원계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3
1666 환경기술 보급촉진을 위한 교류의 장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8
1665 국가물관리위원회, 극한 홍수 대응 위한 답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7
1664 환경산업기술원,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녹색시장 재도약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4
1663 (참고자료)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2
1662 (참고자료)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0
1661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자와 환자 관점의 논의 중요성 공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