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4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3.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6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3 「2023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26
362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2022년 구매실적 및 2023년 구매계획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47
361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효율, 전기요금 동시에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09
360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49
359 K-수소전기트램,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증 본격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25
358 수소산업! 규제혁신으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70
357 무탄소에너지(CFE) 논의는 RE100과 보완적 관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추진될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84
356 한국-독일 민·관, 에너지 정책 교류 위해 한 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67
355 상생으로 동반성장에 앞장선 유공자를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590
354 부산에서 세계 기후?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50
353 기후위기, 과학기술로 해결책을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90
352 국제감축을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49
351 한·일 에너지 협력 만 5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21
350 원전으로 청정수소 활용 앞당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36
349 기후에너지 별들의 경쟁, 국내 최대규모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07 637
348 제6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22
347 녹색산업 해외발주처-국내기업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61
346 기후에너지 별들의 경쟁, 국내 최대규모 개최 - 한덕수 총리,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5.25~…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22
345 탄녹위-해수부, 한반도 연안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93
344 부산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5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