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9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3.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6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49 올해의 대한민국 해사안전 선원 추천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474
548 해양폐기물로 만든 회화, 조형, 설치미술품 등 새활용 예술작품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470
547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07
546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의 시작, 일터혁신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73
545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31
544 이성희 차관, 취임 후 첫걸음은 폭염현장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496
543 고용노동부, 디엘이앤씨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등 엄중 조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88
54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655
541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주요 건설업체 CSO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68
540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 선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583
539 풀무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소 한국생산성본부 2023-07-20 629
538 6월 및 상반기 기준 고용률(63.5%, 62.2%)은 역대 최고 실업률(2.7%, 3.0%)은 역대 최저…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59
537 대학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인재양성 투자 적극 지원 비회원 2023-07-19 511
536 창의력 넘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장 완전 자율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09
535 적극행정 성과를 부내에 공유하고, 우수직원을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05
534 장애인 돌봄 및 활동지원, 의료지원 강화에 적극 투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499
533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유치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09
53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적극 노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26
531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8
530 한-아랍에미리트(UAE)간 투자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19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