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9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3.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6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84 2023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위험성·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공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33
48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중소기업 친환경(그린)·디지털 전환 정책,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 소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489
482 공공기관 경영진 대상 최초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92
481 건설근로자공제회, SH공사와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18
480 장애인고용공단, 교촌에프앤비(주)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466
479 박진 장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93
478 수소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출연연 어벤져스' 뭉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4 515
477 대형사업장 887곳 굴뚝 자동측정기기 20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61
476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 마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23
475 해양생태계 통합 관리 위한 '5대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52
474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02
473 청정수소 인증제, 민관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82
472 대학과 함께, 에너지 인재 2만 명 육성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43
471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수출기업 ‘RE100’ 고민 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76
470 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31
469 2023년 환경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수상작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620
468 공공부문의 잘못된 노사관행 바로잡을 것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81
467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정책 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95
466 탄소흡수능력 측정 고도화 기술개발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487
465 2023년 환경진단(컨설팅) 연찬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7-03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