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87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3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 사업ㆍ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

14만㎡ (30%↓)

재협의 비대상

15만 ㎡

5만㎡ (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3.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465&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3-01&endDate=2023-03-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71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등 순환경제 분야 최초 실증 규제특례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8
2670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1
2669 한-미 양국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4
2668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79
2667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 등 디지털서비스 26종 추가 개방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23
266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502
2665 기업 통근용 수소버스 전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로 가속화된다 비회원 2024-06-28 438
2664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20
2663 하계 전력설비 운영 및 송전선로 건설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59
2662 화재 사고,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1
2661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속도 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80
2660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4
2659 원청 노사와 정부가 힘을 모아 노동약자를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8
2658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32
2657 산업부·소방청 합동,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5
2656 지역 소공인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8
2655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1
2654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45
2653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25
2652 19종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