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족친화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 비회원
  • 0
  • 69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4

오는 21일부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시작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5,415개 기업(관)이 지정되었다.

?

<가족친화인증 현황> (단위 : 개)

연도

‘08

‘11

‘14

‘17

‘20

‘21

‘22

14

157

956

2,802

4,340

4,918

5,415

?

지난해에는 2008년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지정하여 민간에서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대기업 인증 15년 유지(인증4회), 중소기업 인증 12년 유지(인증3회) 기업으로 자회사?협력사 등 타기업에 가족친화경영 경험 전수 및 자체적으로 선진적 가족친화제도 운영 노력

?

<2022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 사례1(ㄱ기업)
(ㄴ씨, 팀원) 우리 회사는 휴가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임직원이 다 같이 쉬는 단체연차가 있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 단체연차는 연초에 공지가 되어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휴가를 쓸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 사례2(ㄷ기업)
(ㄹ씨, 팀원)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지 8년 차 접어든 시점에서 돌아보면 남성 근로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증가하였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사용률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율 및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 후 고용유지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을 반영하여 가족친화인증 심사지표를 개정*하였고, 2023년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 심사지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제도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전·사후 자문(컨설팅),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심사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신설, ▲ ‘가족친화제도 실행’을 60점→70점 상향, ▲ 해당없음(N/A처리) 적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대체지표 마련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3.04.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655&pageIndex=3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5 환경데이터 공모전 개최…창업 기회 넓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87
274 미국 에너지부와 원전 협력, 청정에너지 공조 강화에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63
273 재택근무로 업무효율도, 직원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32
272 그린수소, 바다·호수에서 대량 생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92
271 2022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성과 종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68
270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내외 전문가 머리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18
269 중소기업에도 녹색투자 길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30
268 엘지유플러스(LGU+) 침해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정조치 요구 비회원 2023-05-24 826
267 생물표본 관리 역량 강화…담당자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88
266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15
265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65
264 여성 특성화고·여대의 창·취업을 위해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30
263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본격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89
26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최종 승인,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시행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18
261 한미 양국 첨단산업, 소형모듈원전(SMR)·청정수소 등 양해각서(MOU) 23건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16
260 규제심판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61
259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29
258 사회적경제기업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에 앞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59
257 ’22년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42
256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감사인 역량을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