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족친화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부


  • 비회원
  • 0
  • 7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4

오는 21일부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시작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5,415개 기업(관)이 지정되었다.

?

<가족친화인증 현황> (단위 : 개)

연도

‘08

‘11

‘14

‘17

‘20

‘21

‘22

14

157

956

2,802

4,340

4,918

5,415

?

지난해에는 2008년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지정하여 민간에서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대기업 인증 15년 유지(인증4회), 중소기업 인증 12년 유지(인증3회) 기업으로 자회사?협력사 등 타기업에 가족친화경영 경험 전수 및 자체적으로 선진적 가족친화제도 운영 노력

?

<2022년 가족친화 우수사례>

□ 사례1(ㄱ기업)
(ㄴ씨, 팀원) 우리 회사는 휴가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임직원이 다 같이 쉬는 단체연차가 있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 단체연차는 연초에 공지가 되어 미리 일정을 계획하여 휴가를 쓸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 사례2(ㄷ기업)
(ㄹ씨, 팀원)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지 8년 차 접어든 시점에서 돌아보면 남성 근로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증가하였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사용률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율 및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 후 고용유지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을 반영하여 가족친화인증 심사지표를 개정*하였고, 2023년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 심사지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제도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사전·사후 자문(컨설팅),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심사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신설, ▲ ‘가족친화제도 실행’을 60점→70점 상향, ▲ 해당없음(N/A처리) 적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대체지표 마련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3.04.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655&pageIndex=3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1-01&endDate=2023-05-19&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80 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2
2879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6
2878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6
2877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8
2876 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6
287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1
287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704
2873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6
2872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가부·과기정통부가 손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8
2871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현장 비결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6
2870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4
2869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 평화·안보 증진 기여 방안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4
2868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성공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7
2867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천 7백억 원 규모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53
2866 관계부처, 티메프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2
2865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0
2864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3
2863 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0
2862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2
2861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