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28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 2023년 12월 31일 시행, 생산목표제 부분은 공공 2025년, 민간 2026년부터 시행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 과징금(원) = 미달성분(Nm3) ×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요금(원/MJ) × 바이오가스 발열량(MJ/Nm3)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4.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72&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4-01&endDate=2023-04-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20 노사발전재단, 주한유럽기업-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자리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3
1819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4
181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위험요소 정비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33
1817 순환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05
1816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0
1815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아랍에미리트에서 개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24
1814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9
1813 공공서비스부터 정책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디자인’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65
1812 한-인니, 핵심광물 연구개발 협력 가속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8
1811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64
1810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독려 및 수행기관 종사자 격려 위한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9
1809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315
1808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9
1807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경주시 소재 ‘교량 공사’ 붕괴 사망사고 현장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9
1806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90
1805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청사진 마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7
1804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76
1803 정황근 장관, 엠제트(MZ) 혁신모임 ‘농벤져스’와 만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8
1802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으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특성비율 비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88
1801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