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17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 2023년 12월 31일 시행, 생산목표제 부분은 공공 2025년, 민간 2026년부터 시행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 과징금(원) = 미달성분(Nm3) ×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요금(원/MJ) × 바이오가스 발열량(MJ/Nm3)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3.04.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72&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4-01&endDate=2023-04-3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24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6
723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마취통증 의료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3
722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6
721 한중일 3국이 모여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3
720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0
71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6
718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3
717 제1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76
716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35
71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4
714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16
713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65
712 보건복지부, 전국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들여다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3
711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6
710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체계 대응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82
709 보건복지부 비상대응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점검 위한 노인요양시설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0
708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대비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협조 요청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34
707 정부-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로 진료공백 최소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48
70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2차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5
705 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