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71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월 보수요건이 260만 원 미만으로 전년(230만 원 미만) 대비 크게 확대되었으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지지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 지자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상담센터로 문의 [ ☎ 1588-0075 + (바로가기01) ]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23.05.0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463&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5-01&endDate=2023-05-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94 “안전 운행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70
2193 장애인고용공단-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26
2192 ’24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59
2191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44
2190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후재난 관련 정신건강 문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32
2189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4
2188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1
2187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축산업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7
2186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00
2185 문체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과 창작자 권리 보호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11
2184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2
2183 전 국민의 95.1% 하수도 서비스 혜택, 11억 톤 이상의 물 재이용으로 수자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48
2182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출처]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3
2181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4
2180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41
2179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1
2178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5
217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56
2176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88
2175 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