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1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5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2022년 8월)를 계기로 적극 수용하여,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2022년 10월)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농관원 고시(2023년 2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원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자(유통·판매자 등, 유기가공식품 업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업체)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기존) 1차·2차 위반: 시정조치, 3차 위반 : 인증취소 → (개정)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예: 김치에 사용하는 ‘젓갈’ 등)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5.0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573&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5-01&endDate=2023-05-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33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12
2032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5
203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5
2030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87
2029 보건복지부, 홀몸 어르신에 요구르트 전달하며 안부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1
2028 소상공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 업무 협약식」 참석·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6
2027 연탄나눔으로 사랑의 온기를 더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8
2026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6
2025 국내기업 오만 그린수소 사업 추가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1
202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789개 기관,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9
2023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5
2022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7
2021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7
2020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4
2019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1
2018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23
2017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4
2016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5
2015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116
2014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