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0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5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2022년 8월)를 계기로 적극 수용하여,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2022년 10월)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농관원 고시(2023년 2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원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자(유통·판매자 등, 유기가공식품 업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업체)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기존) 1차·2차 위반: 시정조치, 3차 위반 : 인증취소 → (개정)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예: 김치에 사용하는 ‘젓갈’ 등)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5.0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573&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5-01&endDate=2023-05-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44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동티모르·케냐·요르단·도미니카공화국 5개국 공무원 대상 코이카(KOICA) 글로벌 연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10
1043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33
1042 기후위기 적응, 지방정부가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5
1041 기후위기 적응, 지방정부가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9
1040 보건복지부, 제주도 중앙병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26
10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28
1038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관련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88
1037 ‘골때리는 그녀들’과 ‘젠더프리 캐스팅’의 연출가 이지나 씨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406
1036 국립공원공단, 범국민 탄소중립 실현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32
1035 이달의 협동조합 ? 「아이티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426
1034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607
1033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69
1032 복지부·고용부·삼성 등,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85
1031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59
1030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생물소재 활용 특허기술 산업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17
1029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한눈에 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565
1028 가습기살균제 폐암 피해 구제는 차기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83
1027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12.2% 높여 122.5조 편성…약자복지와 미래투자 중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47
1026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468
1025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0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