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기회 넓혀진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70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25

  앞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가 의무화되며,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종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농식품부 장관 주재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2022년 8월)를 계기로 적극 수용하여, 관계기관에 재심사 확대를 지시(2022년 10월)하고 법령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농관원 고시(2023년 2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원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자(유통·판매자 등, 유기가공식품 업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업체)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기존) 1차·2차 위반: 시정조치, 3차 위반 : 인증취소 → (개정)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예: 김치에 사용하는 ‘젓갈’ 등)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5.0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573&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5-01&endDate=2023-05-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1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비회원 2023-05-19 961
110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07
1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94
108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 등을 중심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93
107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62
106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32
105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17
104 국립공원공단,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97
103 에너지 공공기관이 한데 뭉쳐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조성에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45
102 민·관이 함께 핵심광물 비상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829
101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58
100 장관, 서호주 총리와 핵심광물?수소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796
99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08
98 정부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038
97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기반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342
96 산업부,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원 투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18
95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884
9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701
93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2030년 수소발전량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1,173
92 정부는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05-19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