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은 규제 아닌 지원 목적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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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5.18.(목) 서울경제「‘탄소 다배출’ 철강고로 자산가치 확 깎인다」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동 연구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동 연구용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3.05.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311&pageIndex=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33,A00031,A00015,A00012,A00013,A00032&startDate=2023-05-01&endDate=2023-05-25&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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