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 증진, 건강친화기업이 함께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6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1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이다.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첫 본사업 실시를 통하여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하였다.


근로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근로자의 74.3%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활동이 직원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직원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3년 5월 3일(수)부터 5월 10일(수)까지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5월 15일과 5월 18일에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지표 설명을 포함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고, 6월 14일(수)부터 7월 7일(금)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누리집에서 인증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 중소기업형 등 3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인증신청 비용은 모든 기업에 대하여 면제된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된 지표에 근거한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 (건강친화경영) 기업의 건강친화제도 추진 기반 및 경영진의 의지
(건강친화문화) 근로자의 건강친화문화 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건강친화활동)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의 체계적 시행 및 평가
(직원만족도) 신청기업의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 건강친화제도 시행에 대한 온라인 만족도 조사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더욱 확산되어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은“작년 사업실시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다”라며,“앞으로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6.1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736&pageIndex=1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01&endDate=2023-06-18&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48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7
1447 (설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4
1446 백신 생산인력 교육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5
1445 녹색 생산과 소비 늘린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5
1444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수질분야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9
1443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 중 학대건수 1186건, 전년 대비 5.5%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1
14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10
1441 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44
1440 박진 외교장관, 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 접견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23
1439 녹색기후기금(GCF), 한국의 3억불 공여를 포함해 2차 재원보충에 총 93억불 조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46
1438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앞두고 현장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71
1437 중국 산둥성과 녹색산업 협력 재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2
1436 국립공원공단, 민·관 협업으로 친환경 국제인증 양식어업 환경 만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05
1435 「제1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27
1434 환경과학원, 베트남에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77
1433 환경부 차관, 아·태지역 국가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6
1432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5
1431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85
1430 국립공원공단, 지역사회와 ‘마실생태밥상’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83
1429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