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지원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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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추가, 관련 시설·안전기준 규정


㈜SK에너지가 수행한 이러한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 약 2,000개의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면서, “혁신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64&pageIndex=1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6&endDate=2023-06-30&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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