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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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4일(화) 수소경제정책관(이옥헌)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 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 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 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합 연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7.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742&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31,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0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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