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한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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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에 확대?적용되는 퇴직공제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올해 하반기 퇴직공제제도 교육 시, 건설근로자공제회 각 지사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협력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병행하며,

*’24.1.1.부터 공공공사 50→1억 이상으로, 민간공사 100→50억 이상으로 확대 적용

**상세 교육일정은 홈페이지(www.cwma.or.kr)에 게시 예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내 [중대재해예방]관련 게시판을 개설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개발한 다양한 재해예방 콘텐츠(목록: 붙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앱]을 통해, ‘주간 사망사고 현황’과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매주 가입자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23.7.1.~’23.12.31.)

 

김상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퇴직공제 제도 운영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특설게시판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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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07.0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47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7-18&endDate=2023-07-18&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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