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담당부서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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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분께 7.12.(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생존 피해자 1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기준 11분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으나피해자 1분의 유가족 가운데 2분은 그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지난 7.3(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 절차를 통해 유가족 2분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며유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해법에 대해 설명드린 결과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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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07.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180&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4&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18&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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