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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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17일(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첫째,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따라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동 건에서 저작권자는 피신고인 1신고인 2참고인 1인을 의미(4인이 나누어 보유)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계약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둘째,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절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문체부 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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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3.07.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802&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9&startDate=2023-07-01&endDate=2023-07-19&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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