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주요 건설업체 CSO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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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0대 건설사 안전임원(CSO)과 사고예방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2(4.20., 5.25.)에 걸쳐 실시한 10대 건설사 안전부서장회의에서 도출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활성화 및 공공-민간의 건설안전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7.5.(), 16:00~18:00, 킨텍스 제2전시장 407B

■참석자: 10대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10,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가나다順>


참석한 건설사 임원들은 사망사고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건설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은 근로자의 참여와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며, 현장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용부 박상원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했는데(’22.上 9건/15명 → ’23.上 3건/3명, 잠정치), 정부는 중견?중소 건설사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안전기준의 현행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강관비계) 구조검토 시 띠장?장선 간격 예외 허용(’23.下)
(동바리) 재료 강재기준 삭제(KS 따름), 목재 동바리 및 이음 기준 삭제(’23.下)
(발파작업) 도화선 발파공법 삭제, 신기술 발파공법(전자?비전기) 추가(’23.7월~)
(굴착기) 굴착기 인양작업 허용 및 안전기준 마련(’22.10월~)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사업이사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대형 건설사는 건설업종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체계구축 활동이 중소 건설업체까지 확산되도록 10대 건설사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2023.07.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079&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07-20&endDate=2023-07-20&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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