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6+4’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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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2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다.

  *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

 

  2023년 5월 빈일자리수는 21.4만개전년 동월 대비 1.1만개 감소하였으며, 지난달(△0.4만개)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조선업은 6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만명 증가(+8.5%)하였으며, 보건복지업은 전년 동월 대비 10.5만명(+5.4%) 증가한 204.1만명으로 나타났다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 통해 누적 160.2만명(연인원, +26%)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을 통해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7만명 규모의 채용지원 제공하여 인력수급상 부조화(미스매치해소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8만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완료하였으며숙련기능인력(E-7-4) 5천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1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

 

 [조선업원하청 실태조사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2.27)?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24년)을 추진한다.

 

 [뿌리산업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 ? 운영을 추진한다(’24년~).

 

 [물류운송업시외버스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3.7~12)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 ? 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23.하(下))한다.

 

 [보건복지업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시범사업 수행, 효과성 분석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마련(’23.10)한다.

 

 [음식점업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연결(매칭) 프로그램을 신설(23.10)하고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육성법*제정을 추진(’23.하(下))한다.

 

    *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등

 

 

 [농업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 강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4.2)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 인력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지원계획 수립 등

 

2 신규 4개 업종 맞춤형 지원방안

 

 [건설업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 추진하고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한다.

 

 [해운업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23.하(下)) 한다또한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 추진하고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추진한다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27년 4천명)을 위한 수산계고(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업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특화단지(클러스터)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며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한다아울러 창업?벤처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3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근로조건 개선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연결(매칭)지원 강화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시범 오픈(23.11)하고기업 특성에 기반하여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23년 숙련기능인력(E-7-4) 할당(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 소득요건 하향(현재 연(年) 2,600만원) 등


(기획재정부, 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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