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ESG 정책

ESG 정책뉴스

  1. HOME
  2. ESG 지식허브
  3. ESG 정책
  4. ESG 정책뉴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보건복지부

등록일2024-03-22

조회수15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3월 19(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건강권법」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주기별 질환관리진료 및 재활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ㆍ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재활의료기관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등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하였다”라“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4.03.1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702&pageIndex=1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