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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4-06-28

조회수27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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