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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규제 대응위한 민관 소통 한층 더 강화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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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3(수) 14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유럽연합측은 지난 2.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업계는 그동안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개진해온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기존법상으로는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초과 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면제대상이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로 변경되어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였다.


※ 제도 간소화를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2.26)

  - (주요내용) ▵면제기준 변경(연간 수입 50톤이하), ▵인증서 거래요건(예치의무, 환매제한) 완화

  - (향후일정) 삼자(집행위·이사회·의회)합의→이사회·의회 최종승인→관보게재·발효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도 ’27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고한 만큼,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탄소무역규제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어 실제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여러 유사입장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2025.04.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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