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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환경부

등록일2023-05-19

조회수710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5),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확정


□ 태양광 재활용센터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쉽도록 설계ㆍ생산ㆍR&D 유도

?해체 안전관리 강화

 해체시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법령 개정 및 표준시방서 제작 

?수거·재활용 체계개선

 △폐패널 발생 패턴에 따른 맞춤형 수거 체계 및 5대 권역 자체 재활용 체계 구축

?관리·서비스 기반강화

 △패널 재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주기 통계생산체계 마련

 

□ 정부는 1월 5(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산업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하였고, 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전망
       (’25) 1,223톤 → (’27) 2,645톤 → (’29) 6,796톤 → (’32) 9,632톤

 

 ㅇ 특히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 목표로패널의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규모별ㆍ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생산 단계 :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ㆍ생산하도록 유도한다.

 

 ㅇ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

 

    ** 전기·전자 제품 제조·수입 업체에 유해물질 사용 억제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생산

 

   ***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 명시

 

 ㅇ 또한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②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구조 설계, ③유용자원 재활용 처리기술 등

 


2 해체 단계 : 해체 안전관리 강화

 

□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되어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 태양광 패널의 ‘설치ㆍ유지ㆍ보수’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해체’를 추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체공사 시 위험을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발주 기관별로 상이한 시방서를 통ㆍ폐합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방서 개발

 


3 수거 단계 : 폐패널 발생규모 및 재해상황별 수거체계 마련

 

□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ㅇ 가정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하여 수거*하고,

 

     * 소규모 발생 폐패널 회수를 위한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ㆍ수거반 운영(‘23~)

 

 ㅇ 발전소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ㅇ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하여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4 처리 단계 : 지역단위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수도권ㆍ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권

 

 ㅇ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금년부터 권역별 재활 수행하며제주권은 금년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폐패널 회수ㆍ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소규모로 발생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모아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로배출 편의와 회수?재활용 체계 효율화 향상

 

   - 금년 내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하여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기존 공공집하장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5 감량화 : 사용 가능 패널의 재사용 기반 마련

 

□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ㅇ 외관 상태발전ㆍ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하여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재사용 절차 태양광 폐패널 발생시 먼저 패널상태에 따라 중고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용성을 고려하며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을 분해하여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함.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할 예정이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23.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적용

 

 ㅇ 또한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ㆍ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센터 구축과 센터운영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


 

6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강화 : 통계 체계 정비 및 정보 제공

 

□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ㅇ 금년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ㆍ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교체말소수출재활용 등

 

 ㅇ 아울러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2023.01.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526&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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