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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5-11-03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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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8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지시사항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수사의뢰(경찰) 조치 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9.9(1,327)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615)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는 청산 중에 있.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1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 현장은 공공공사, 79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 민간공사는 586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 불법재하도급(121)이다.

적발된 업체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참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단속화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불법하도급 단속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 시행 중으로, 11에는 AI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0.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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