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 고무․플라스틱제품, 금형, 섬유,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활동,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제1차금속,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인쇄, 해운. 화학
<❶ 2개 업종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타법상 규제사항도 포함하였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과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2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빛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내용(2차전지제조업)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에 있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도금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➋ 14개 업종 개정 사항>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한 분쟁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규정하여 거래현실 및 거래조건을 합리화하였고,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항목도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음식료업종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 제조업종은 고무․플라스틱, 금형, 섬유,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제1차금속, 철근가공, 출판․인쇄, 화학업으로 10종임
**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
또한, 용역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엔지니어링활동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목적물 제작 완료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 용역업종은 엔지니어링활동, 해운업으로 2종임
(2025.11.28.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