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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담당부서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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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이하 기정원)‘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13()부터 527() 18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출 중소기업 핵심 2대 품목(철강·알루미늄)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유럽연합(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주요국들도 탄소감축 규제를 강화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함께 탄소감축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탄소감축 기술의 개발·확보와 수출 중소기업 현장 실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할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출 중소기업(2개사 이상), 공동연구기관인 대학·연구소 등(필요시)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연합체)이며,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현장에서 탄소감축 수요가 높은 3대 중점기술분야(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에서 총 26개 지정과제(RFP)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후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5, 최대 55억 원 이내에서 연구개발·상담·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13()부터 527()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기정원 누리집(www.tip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6.04.27. 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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