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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기타

등록일2026-04-30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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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 430일부터 69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430일부터 520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개정) 4단계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20억원

2.2 이상

90%~100%

18~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9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15~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10~15억원

1.2 미만

40%~50%

4천만원~10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2.0%

4~5억원

2.2 이상

1.8%~2.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1.6%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1.8%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0.8%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1.5%

2.5~3.5억원

1.2 미만

0.1%~1.0%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4~5억원

2.2 이상

180%~20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150%~180%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100%~150%

2.5~3.5억원

1.2 미만

80%~100%

5백만원~2.5억원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4~5억원

2.2 이상

90%~100%

4.5~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4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3.5~4.5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5백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2.5~3.5억원

1.2 미만

40%~50%

5백만원~2.5억원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일부 개선*한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추가(참작사항: 46)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법위반 가중 개정안(공통)]

기간

위반횟수 및 가중치 합산점수*

가중비율

과거 5년간

1회 이상 & 2점 이상

40% 초과~50% 이하

2회 이상 & 3점 이상

50% 초과~70% 이하

3회 이상 & 5점 이상

70% 초과~90% 이하

4회 이상 & 7점 이상

90% 초과~100% 이하

 

* 하도급법은 위반횟수 및 벌점 누산점수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한하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 (유통, 대리점) 기하기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해당 등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6.04.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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