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6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공제 : (현행/중견/중소기업 : 3/7/10% → (개선/중견/중소기업 : 5/10/15%

  ** 추가공제 : (현행) 별도 없음 → (신설) 대/중견/중소기업 : 10/10/15%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발생분부터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15%~30%의 세액공제 적용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p)를 추가로 공제한다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생산유발액 1조 6,822억 원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07.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771&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4,A00009&startDate=2023-07-19&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84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31
1483 (정정) 올해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94.5%가 국산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3
1482 (설명)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2
1481 지역에 숨어 있는 100가지 매력 ‘로컬100’, 키크니 작가와 함께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3
1480 환경부·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안정적 공급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3
1479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407
1478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5
1477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6
1476 담수 미생물로 수목 물 사용량 줄여 탄소중립 실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7
1475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3
1474 (설명)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3
1473 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6
1472 보호자-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9
1471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6
1470 (설명) 정부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9
1469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2곳 운영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7
146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 참석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6
1467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성장과 현황을 세계와 나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9
1466 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2
1465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