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절한 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중

담당부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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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업계 반발이 커지자 ‘토양 분해’ 기준을 내놓았으며‘토양 분해’ 기준은 국내에 인증 설비가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기준임

 

 ? 환경부 정책 변화로 1년 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체가 225곳에서 166곳으로 26% 급감하여 고사위기에 빠짐

 

 ? 해외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육성 중

 

 

□ 설명 내용

 

 < ?에 대하여 >

 

  ○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소재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12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토양 분해’ 조건을 추가하였고‘산업 퇴비화 분해’ 조건은 ‘24년까지 유예 적용 중

 

     * (종전산업 퇴비화 분해 조건 58(6개월 이내)

       (개정현행과 동일 토양 분해 조건 28(24개월 이내)

 

  ○ 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토양 분해’ 기준 인증 운영 중으로 국내에 인증설비가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에 대하여 >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체 수는 ’22년 6월 159개에서 ’23년 5월 167개로 증가함

 

 < ?에 대하여 >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재활용 공정에 혼입 시 재활용 저해 우려가 있어, EU 등 해외 주요국은 무분별한 이용 확대보다는 명확한 사용 용도와 기준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추세임

 

  ○ 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필요한 분야* 및 지원 방안과 인증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재활용 업계전문가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 중으로연내 개선안 마련 예정임

 

     농업용 멀칭필름어구어망커피 캡슐음식물 용기 등 사용 후 자연계에서 회수되지 않는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환경부, 2023.07.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27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9&startDate=2023-07-17&endDate=2023-07-31&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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