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정부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26.8.1. 시행)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했다.

*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 가능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시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 반 행 위

1차

2차

3차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6.07.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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