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23

< 요약본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 2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연도별(11~22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 2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하였고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186만 8,545

100.0

2조 4,708

100.0

1

1분위(83만/128만 원)

56만 3,105

30.1

6,049

24.5

2

23분위(103/160만 원)

63만 4,137

33.9

6,062

24.5

3

45분위(155/217만 원)

39만 353

20.9

5,207

21.1

 

15분위

1,587,595

85.0

17,318

70.1

4

67분위(289만 원)

13만 3,287

7.1

3,060

12.4

5

 8분위(360만 원)

5만 5,726

3.0

1,489

6.0

6

 9분위(443만 원)

4만 8,538

2.6

1,460

5.9

7

10분위(598만 원)

4만 3,399

2.3

1,381

5.6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018세

19~ 39세

40~ 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명)

1,868,545

(100%)

21,818

(1.2%)

137,986

(7.4%)

705,012

(37.7%)

947,218

(50.7%)

56,511

(3.0%)

지급액

(억 원)

24,708

(100%)

213

(0.9%)

1,232

(5.0%)

7,282

(29.5%)

  14,515

(58.7%)

1,466

(5.9%)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8.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318&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8-20&endDate=2023-08-22&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69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경영과 노동인권 실천」 세미나 성황리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25 17
3268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25 17
3267 근로복지공단, 폭염 대비 현장안전경영 "국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총괄관리자 2025-07-25 20
3266 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총괄관리자 2025-07-25 20
3265 8월 부산에서 모이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의전차로 수소차 탄다. 총괄관리자 2025-07-23 33
3264 건설노동자 산재예방과 고용개선을 위해 협력 총괄관리자 2025-07-23 28
3263 지능형(스마트)안전기술로 중소제조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7-23 27
3262 수력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본격 공급 총괄관리자 2025-07-23 26
3261 국제사회 기후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총괄관리자 2025-07-23 29
326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7-23 25
3259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7-23 16
3258 안전보건공단,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 대상 수상 총괄관리자 2025-07-23 14
3257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총괄관리자 2025-07-21 26
3256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총괄관리자 2025-07-21 42
3255 외교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21 23
3254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총괄관리자 2025-07-21 24
3253 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디딤돌 가족’ 3기 자문위원 참여 총괄관리자 2025-07-21 24
3252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총괄관리자 2025-07-21 18
3251 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총괄관리자 2025-07-21 17
3250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총괄관리자 2025-07-2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