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383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95
1382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전(前) 의장, 무탄소(CF) 연합회장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76
1381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정보관리 경험 나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63
1380 풍력 1.9기가와트(GW) 설비 입찰로 보급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66
1379 20주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협력 확대를 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284
1378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기능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06
1377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69
1376 (참고자료)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 엄중한 자세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55
1375 (동정) 청정메탄올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50
1374 (동정) 세계 유수 수산기업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56
1373 여성농업인과 함께, 활력 넘치는 농촌, 생기발랄한 농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34
1372 카리브 지역과 기후변화 대응 산업협력 강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43
1371 ㈜더루트컴퍼니, ㈜엘에이알, ㈜초블레스 등 강한소상공인 34개조(팀) 선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83
1370 (동정) 카리브국가와 해양과학분야 협력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6 323
1369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10
136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96
1367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친환경축산! 「2023 에코팜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14
1366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441
1365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58
1364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10 362